보고도 놓친 학대 피해 아동 5000명
1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아동 22만7,789명 중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학대 신고가 이뤄진 사례는 134명(0.06%)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학대 사건이 매년 급증하면서 2019년엔 3만 건을 돌파한 점을 감안하면,
이 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선별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장 공무원의 판단 실수는 시스템 허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이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아동 중
18만5,760명이 현장 조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4,839명이
공무원 방문 이후 학대 피해를 봤다.
특히 피해 아동의 절반에 가까운 2,342명은 현장 방문 당시
가정환경이 양호하다는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스템이 위기아동으로 발굴했는데도 후속 조치가 부족해
해당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경우도 4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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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시스템의 효과를 높이려면
예측 모형의 고도화가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인력을 늘리고
교육을 통해 이들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현장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숨기려고 아동을 몰래 위협하거나
조사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장 담당자의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