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ㆍ전남지역에서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한파 등의 영향에 따른 독거노인 사망률이 유독 높아 한시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1시23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주택에서 우모(79)씨가 숨져있는 것을 이웃주민 강모(57)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우씨는 40년 전부터 혼자 살던 독거노인으로,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닷새 전이었다.
우씨가 지내던 방 안 광경은 처참했다. 온갖 고물과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음식물은 이미 상한 상태였다. 발견 당시 우씨는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었다. 연이은 한파에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에서 우씨의 시신은 땡땡 얼어붙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우씨는 자신 소유의 주택이 있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우씨가 올 겨울 들어 보일러를 가동한 흔적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날 오후 4시59분 광주 북구 임동 한 주택에서는 독거노인 A(71)씨가 심하게 부패돼 숨져있는 것을 마을 통장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나주에서도 혼자 살던 B(73ㆍ여)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에 경찰과 119가 출동해 확인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가구 형태 변화로 독거노인이 급증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도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 부족에 발목 잡혀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독거노인 대상 복지 정책 중에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대표적이지만, 모든 독거노인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걸러지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 한 자치구의 경우 65세 이상 1인 가구 수가 1만여명에 달하지만 혜택을 받는 이는 1000여명으로 10분의1 수준이다. 1차적으로 재산을 기준으로 전체 독거노인 중 30%를 걸러내고, 1~2년마다 현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줄여나간다.
이번 우씨의 사례처럼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이유다.
광주의 한 노인복지부서 공무원은 "모든 독거노인들에게 기본서비스를 펼치고 싶어도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 독거노인 사망률이 급증하는 겨울철과 환절기때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안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웃주민 등에 의해 고독사 위험을 감지하고 이를 막은 사례들이 종종 목격되기 때문이다.
이 공무원은 "독거노인 문제의 증가를 막을 수는 없다.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확대는 당연한 일이지만 갑작스럽게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늘 어려움을 느낀다"며 "독거노인 돌봄 등 행정기관에서 놓치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주민들과 연계된 전방위적인 안전망 구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