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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월 1일 근로자의날,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연대의식을 보내요!
작성자
희망조약돌
작성일
23-04-26 11:38

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

희망조약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1973년 3월 30일 시행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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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생긴 법정기념일입니다!!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의 날이에요.

*만약 회사가 근무한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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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 병원은 원장 재량에 의해서 운영돼요!

만약 병원에 방문할 예정이라면 방문 전 병원에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2) 은행

- 은행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쉽니다!

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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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공서, 우체국, 어린이집, 유치원, 대학교

- 위에 적힌 목록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으로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무를 해야 한답니다!

5월 1일 그저 쉬는날, 휴무가 아닌

근로자의 날의 의미에 맞게,

연대의식을 다지며 근로자의 날을 되새겨 보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근로자의 날에도

맘 편히 쉬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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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장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국 사회에서 노인 노동은 배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공기업에 공채로 입사하여

60세 나이로 정년퇴직 후 버스회사 배차계장으로 취직했어요.

이 때 처음 임계장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임시계약직노인장"의 줄임말이었어요.

비슷한 말로 고다자라는 말이 있는데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다"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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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저자는 노동 중에 극심한 차별을 받아도,

야근을 하게 되어도, 다쳐도 보호받지 못했어요.

슬프게도, 이 모습이 대한민국

단순노무직 노인의 평균적인 모습이랍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근로자의 날의

의미를 되뇌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인 노동자들에게 연대의식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희망 조약돌에서는 취약계층 노인을 위해서

결연 후원, 물품 지원, 밑반찬 배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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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인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희망 조약돌은 달리고 있습니다!

✔ 희망조약돌과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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