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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은 실천
희망조약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1973년 3월 30일 시행되었어요.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해 생긴 법정기념일입니다!!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의 날이에요.
*만약 회사가 근무한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 받아야 해요!
1) 병원
- 병원은 원장 재량에 의해서 운영돼요!
만약 병원에 방문할 예정이라면 방문 전 병원에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2) 은행
- 은행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쉽니다!
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해요!
3) 관공서, 우체국, 어린이집, 유치원, 대학교
- 위에 적힌 목록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으로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무를 해야 한답니다!
5월 1일 그저 쉬는날, 휴무가 아닌
근로자의 날의 의미에 맞게,
연대의식을 다지며 근로자의 날을 되새겨 보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근로자의 날에도
맘 편히 쉬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임계장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국 사회에서 노인 노동은 배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공기업에 공채로 입사하여
60세 나이로 정년퇴직 후 버스회사 배차계장으로 취직했어요.
이 때 처음 임계장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임시계약직노인장"의 줄임말이었어요.
비슷한 말로 고다자라는 말이 있는데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다"라는 뜻입니다.
책의 저자는 노동 중에 극심한 차별을 받아도,
야근을 하게 되어도, 다쳐도 보호받지 못했어요.
슬프게도, 이 모습이 대한민국
단순노무직 노인의 평균적인 모습이랍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근로자의 날의
의미를 되뇌며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인 노동자들에게 연대의식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희망 조약돌에서는 취약계층 노인을 위해서
결연 후원, 물품 지원, 밑반찬 배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