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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고독사 막는다…안심센서 설치 의무화(종합)
작성자
희망조약돌
작성일
18-04-01 22:14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강북구 강북노인복지관에서 독거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자원봉사 후 독거노인 최옥연 할머니 댁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 News1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다음달 중 공포·시행되는 주거약자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선 '홀몸어르신 안심센서' 설치가 의무화된다. 

센서는 입주자의 움직임이 일정기간 감지되지 않을 경우 관리실에 자동 연락하도록 설계돼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다. 단 '관리실 자동연락' 체계는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한세기의 여정을 회고하고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됐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위원회는 기념사업 추진방향과 종합계획 수립 등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또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들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과 당연직 위원 등 1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가 내놓은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복지부 건강정책국 산하에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 자살예방정책과는 인구 10만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오는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정부 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조직개편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익위 조직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해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조직진단결과 반부패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서는 개편 조직 명칭이 '국가청렴권익위원회'였으나 관계기관 및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했다.

대구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2월28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제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총 34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전체 법률안의 67.7%인 235건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